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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들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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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