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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이 있음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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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