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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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위 위헌 결정 중 일부 위헌의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며,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개념임에도 현행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 수행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면 직무수행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 혹은 경험적 근거는 없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점, △위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제6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함.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은 특수한 신분의 직업인임과 동시에 기본권 주체이므로 공무원과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짐. 따라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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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