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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임용상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과거의 근무 경력이나 개인적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정체성을 검증받는 문제가 발생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차별 조치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6조의6 및 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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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