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공사의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법 제14조 제7호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서 공사 정관에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지방차지단체와의 수의계약 근거로 활용해 용역을 수주하고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민간시장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 제14조(공사의 사업)제1호가목 및 나목의 적용 범위를 같은 조 각 호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제14조 본문과 같은 조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