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9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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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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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