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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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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