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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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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