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동안에 수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경찰청장으로의 임명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처럼 외부로부터의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비서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