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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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 (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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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