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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등에 대한 반성으로, 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경찰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ㆍ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이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업무 및 권한행사 범위를 조정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안 제7조). 나.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안 제8조). 다.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8조의3 신설). 라.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안 제9조의2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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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