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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ㆍ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와 기능이 강화된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집행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장,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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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