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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7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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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