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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교통약자”라 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어, 이를 넘어선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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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