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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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2019년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이 26.5%에 불과하고, 53.9%를 도입한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3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고속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걸로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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