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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서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행 장애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점용물을 옮기도록 명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수, 가로등 또는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나,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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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