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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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현행의 방식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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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