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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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평균 69.4%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적합 설치율 향상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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