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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평균 69.4%에 불과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적합 설치율 향상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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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