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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4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1,0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720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대응을 보완할 수 있는 운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를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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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