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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 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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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