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