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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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자격시험에서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와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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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