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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8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제1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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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