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8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제1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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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