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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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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