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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36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체계상 교제관계폭력을 교제 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함. 교제관계폭력은 그 내밀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피해를 감수 또는 용인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에 비해 신고되는 비율이 낮고, 신고가 되더라도 국가기관의 개입보다는 사적 해결 또는 상황종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최근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하여 강력사건으로 발전한 교제폭력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가기관이 교제관계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관계 당사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교제폭력, 교제폭력범죄 등 규율 대상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제폭력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정함(안 제4조). 라. 진행 중인 교제폭력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제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 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 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교제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판삭사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 자.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누설등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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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