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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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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