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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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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