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ㆍ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위해우려시설 설치ㆍ영업을 금지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ㆍ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