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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승차 구매점(일명 ‘라이더 까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음. 승차 구매점에 단체로 모이는 자동차 클럽 회원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륜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법」(Education Code) 17213(b) 및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 Code) 21151.8(a)에 따라 학교 용지에서 1/4마일(약 400?) 이내에 소음과 위험한 공기를 배출하는 시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차량(「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유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의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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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