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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인형(리얼돌) 이용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시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자유업종으로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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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