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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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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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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