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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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제처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만 현행법 제9조제27호의 규정에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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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