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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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및 제31호 신설). 부대의견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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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