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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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되,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5조제4항).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을 위하여 ‘일반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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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