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한편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에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0조의4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