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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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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한 바,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여러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하므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신속한 치료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다.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초·중·고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호 신설). 마.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바.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사.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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