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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5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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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