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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곧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의 종류에는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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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