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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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으므로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5조는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다.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0조 등). 라.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안 제17조의2).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함(안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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