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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짐.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립대 및 주요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비공개로 취급함.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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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