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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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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