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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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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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