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ㆍ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강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