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 또는 복직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에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