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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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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