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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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교육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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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