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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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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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