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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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79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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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