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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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올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신설). 또한,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2호, 안 제49조제5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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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