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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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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8조제1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52조 및 제61조제3항). 또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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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