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8-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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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020년 국정감사 결과,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 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함. 주요내용 가.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2호).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다.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라.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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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