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5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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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