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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4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 게임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에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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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